정부과제 관리규정을 볼 때 주의할 것
우리 주변에는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담뿍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과제를 정확히 수행하고 결어 짓는다.
반면에 정부과제를 음표머리 접한 기업체 혹은 이전에 해봤어도 어려워하는 기업도 많다.
과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수차례 강조한 부분이 있다.
과제를 관리하는 기반은 임자 규정에 있다.
물론 과제의 표징 때문에 온상 규정과 부분 달리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과제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형씨 영별 부분을 과제의 공고문에 함께 정리하여 공고가 되기도 한다.
여전히 과제관리의 기본은 계열 과제의 관리규정이다.
그렇지만 규정을 있더라도 실수해서 발생하는 사달 혹은 자체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제반 발생할 고갱이 있다.
오늘은 명제 규정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몇가지 정리했다.
1. 용어의 뜻은 똑똑히 알아두자.
정부과제의 관리규정은 일종의 하위 법령이라고 할 목숨 있다.
예를 도절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새로 말해 우리가 규정을 본다는 것은 일종의 하위법을 해석한다고 할 핵심 있는 것이다.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상전 우선인 것은 용어의 정의다.
그렇기 그리하여 많은 종류의 규정, 요령, 논리 등의 하위법령은 현 표목 다음에 용어의 뜻을 정의한다.
머리카락 정부과제의 관리규정을 본다면, 수부 보는 생소한 단어가 많아 어려울 것이다.
몇 목차 정부과제를 진행하고 또다시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단어도 있을 목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미리미리 이해해야 한다.
정부과제에는 같은 용어임에도 정부과제의 성격에 따라 지칭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투절하다 ‘주관기관’이라는 단어는 모든 정부과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만일 우리 기업이 중기부의 R&D 과제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된다면, 우리 기업이 아까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된다.
타 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R&D 과제에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주관이 아니라면, 우리 기업은 참여기관 내지 공동연구기관이 되는 것이다.
만일 비R&D 사업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다면, 우리 기업은 비숍 기관이 아닌 필요 기관으로 지칭된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필수 기관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실행 기관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빨 구분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주관기관에서 가능한 부분이 위탁기관에서는 집안사람 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연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을 함씨 것 같지만, 과제 대행 그렇지 않다.
연구비와 관련해서도, 과제에 따라 같은 항목의 세목이 다른 경우가 있다.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이유는 과제의 성격이나, 내지 감당 기관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부처의 R&D 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통일되고 있지만, 지자체 과제의 경우에는 자양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주제 규정은 지자체 별로 각기 만드는 것이다 보니 양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그러니까 시고로 용어를 번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2. 규정의 상용 날짜를 동부동 확인하자.
예상외 규정의 선용 날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많다.
감독자 규정 등은 매년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정부의 의도에 마침내 발생할 한복판 있고, 관련된 이슈가 있어 변경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변경 이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협약했을 당시의 규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수지 글에서 연구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정리했었다.
이득 글에서 8번 항목을 보면 ‘연구수당 자계좌 교환 다음 즉일 지급하세요’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기업에서 있었던 해프닝 왜냐하면 작성한 것이다.
규정의 적용 날짜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는 회계법인에서 규정의 도용 날짜를 회건 봐서 해결은 한계 경우지만, 보통은 기업에서 이런즉 실수가 훨씬 많을 것은 당연하다.
규정의 적용일자와 관련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과제의 규정을 금방 다운로드하여 아울러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선정된 정부과제에 맞는 규정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참고하라는 것이다.
3. 모르는 것은 물어보자.
정부과제의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규정이나 법과는 다른 분야의 것이다.
이는 전문가나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담당자가 아닌 최종점 즉속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규정은 필요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너 문장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필자는 매년 변경되는 규정을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이해될 때까지 찾아본다.
또 다양한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규정을 읽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확신할 수 없는 문의들이 들어오기도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해결할 행우 없는 문의는 잼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는 한다.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회계법인에, 숙제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의 간사에게 전화를 해서 답변을 얻는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에 워낙 겁을 먹지 말자.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관리기관 입장에서도 큰 문제없이 규정대로 과제가 마무리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어쩌다가 관리규정을 본다는 것은 정부과제에 선정되어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규정은 원체 중요하다.
정부과제의 담당자라고 규정을 번번이 외울 수는 없다.
겨우 규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우리 과제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험만 만들면 된다.
시고로 경험이 쌓이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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